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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개정안]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19년 만에 ‘20만원’으로
[2022 세법개정안]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19년 만에 ‘20만원’으로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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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급여자 18만원 세금 경감 효과...대부분 기업 인상할 듯
4대 보험료 계산 때 기준금액 제외돼 사업자·근로자 모두에 이익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19년 만에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근로자의 식사대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10만원 올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식대를 월 20만원 지급받고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총급여 4000만원, 6000만원 근로자는 각 18만원씩 ▲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는 29만원의 세금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식대 등 비과세 급여는 4대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가 적잖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월 10만원의 식대를 보조하고 있는 기업들은 임금인상 시기에 식대를 20만원으로 올려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부분 월 10만원의 식사대를 보조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은 식대를 20만원으로 올려주고 싶어도 10만원 초과 부분은 비과세 혜택이 없어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이었다.

1996년 8월 소득세법령에 신설돼 5만원이던 식대의 비과세 한도는 2003년 12월 10만원으로 확대된 이후 19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2010년 이후에만 17차례나 관련 조항(제12조)이 개정됐으나 식대는 손대지 않았다.

따라서 봉급생활자들 사이에서는 “10만원으로는 김밥도 못 먹는다” “과자 값이냐”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있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외식물가지수는 지난 2003년 대비 1.67배 상승했고, 김밥·빵·라면·자장면 등의 식사대용품의 가격 또한 2배 이상 올랐다. 특히 올해 상반기(1~6월) 외식물가 지수는 지난해 누계보다 6.7% 상승했다.

물가 폭등세로 어려움을 겪는 봉급생활자의 고충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셈이다.

연합뉴스 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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