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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개정안] 다주택자 중과 폐지…가액 기준 세율 단일화
[2022 세법개정안] 다주택자 중과 폐지…가액 기준 세율 단일화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7.2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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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세율 6%→2.7%…종부세 세율체계 2019년 이전 수준 되돌려
3주택 이상 300%인 세부담 상한도 주택 수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현행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돼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폐지된다. 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분 종부세 세율체계를 2019년 이전 1주택자 수준으로 되돌렸다. 현재 과세표준 9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일반 3.0%, 다주택 6.0%인 세율을 2.7% 단일세율화 했다.

아울러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50억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12~25억원원 구간이 신설된다.

현재는 과세표준 구간 기준점이 3억원→6억원→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과세표준 구간 내 납세자의 동질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현행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인 것을 주택 수와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 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주택가격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기 위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도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과 동일하게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가 한시 도입돼 ‘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11억원)에다 3억원이 추가 공제된다.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제공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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