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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개정안] 수출 원재료 관세 환급 청구 5년으로…납세자 권익 보호
[2022 세법개정안] 수출 원재료 관세 환급 청구 5년으로…납세자 권익 보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2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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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동일 신고오류 반복 제외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판결 대상 외 다른 세목 과세표준·세액 조정 필요 시 경정청구 사유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청구 기간 5년으로 연장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확대되고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이 확대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 수용성 확보를 위한 납세자 친화적 환경이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 개정사항이 담긴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수입거래에서 수정신고·경정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수정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했다.

현행법에서는 착오·경미한 과실 등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발급이 허용됐으나 법이 개정되면 관세포탈죄·가격조작죄 등 위법하거나 허위문서 작성·자료파기 등 부당한 방법 및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이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면세재화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돼 내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부가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의 경우 공급자가 부도·폐업 등을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면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 확인 하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가능하게 해 납세자 권익 제고를 꾀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본법을 개정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종부세 경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종부세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 조정을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제도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가능한데,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만 가능했다.

또 판결 등으로 그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세액 조정 필요시에도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하는 등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확대했다.

기재부는 경정청구 사유 확대를 통한 납세자 권익제고를 위해 법을 개정했다며 내년 1월 1일 이후 재결청의 심사·심판 결정분과 처분청의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청구 기간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등으로부터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종전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도 행정심판을 거쳐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결과통보가 준용되는 등 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의무가 신설됐다.

또 재조사 결정 관련 원처분 유지 사유가 청구인의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과 달라 당초 처분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나 청구인의 비협조로 사실관계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이와 더불어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위원회 제척 기준 중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을 청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용인으로 한정했다.

또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체납자 등에 통지하고 압류재산 공매 절차 중 매각결정기일을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연장해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를 보장·확대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법 §35②)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소득법§163의3 신설 등, 법인법 §120의4 신설 등)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국기법§45의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국기법§45의2②)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환특법 §14①)
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의무 신설 (국기법§56①)
재조사 결정 시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국기법 §65, 국기령§52의3 신설)
조세심판관·국세심사위원 제척 기준 합리화(국기법 §73①, 국기령§53⑮)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규정 신설(국징법 §66)
공매 매각결정기일 합리화(국징법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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