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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개정안] 올 연말 도래하는 조세 일몰제도 어떻게 되나?
[2022 세법개정안] 올 연말 도래하는 조세 일몰제도 어떻게 되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2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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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근로자·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연말 일몰 확정
기재부, 연말 도래 79개 일몰…10개 종료·15개 재설계·49개 연장
300억원 이상 비과세·감면 신설…심층평가에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일몰 조건에서 영구면제로 전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올 연말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일몰제도와 관련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 지원되는 10개를 종료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15개는 재설계를 결정했다. 또한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9개는 연장조치 했다.

기재부는 올 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국세청, 관세청,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세무사회 등24개 단체에서 136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고 밝히고 조세지출과 관련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특히 비과세·감면 평가의 경우 일몰 도래 또는 신설 예정 조세지출에 대해 심층평가(일몰 도래)와 예비타당성평가(신설 예정) 24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일몰 도래한 비과세·감면 심층평가의 경우 감면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 의무심층평가 대상에 주요 조세지출항목 임의심층평가를 추가해 23건 진행했으며 예비타당성 평가는 감면액 연간 300억원 이상의 특례를 신규 도입할 때 예타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1건을 평가했다.

한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일몰 조건이 아닌 영구면제 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올 연말 일몰 도래하는 조세지출 관련 내용을 정리·재설계·연장한 내용별로 살펴본다.

□ 종료(10)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실효성 낮음)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중복제도 정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중복제도 정비)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실효성 낮음)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실효성 낮음)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중복제도 정비)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실효성 낮음)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실효성 낮음)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정책목적 달성)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한 관세 감면(과세형평 제고)

□ 재설계(1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창업·벤처 지원)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기술확보 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기술확보 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근로소득 증대 지원)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균형발전 지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균형발전 지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균형발전 지원) ▲연금계좌세액공제, 50세 이상(노후대비 지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석유거래시장 투명성 제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과세형평 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요건 단순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우수인력 국내유치 지원)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우수인력 국내유치 지원)

□ 연장 등(49)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중소·중견기업 지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중소 상생지원)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창업·벤처 지원)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혁신성장 지원)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혁신성장 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혁신성장 지원)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인프라 투자 지원)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균형발전 지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축산농가 업종 전환 등 지원)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어업인 지원 지속)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납세편의 제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합법인 지원)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 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비영리법인 지원)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비영리법인 지원)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취약계층 고용지원)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균형발전 지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저소득층 주택마련 지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농어민 저축 지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취약계층 저축 지원)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농어민 저축 지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임대주택 안정적 공급 지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소상공인 지원)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전월세시장 안정 지원) ▲공공매입 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지속)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균형발전 지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선화주 상생 지원)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농어민 지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도서지방 지원) ▲공공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주거비 완화)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온실가스감축 지원) ▲BTO방식으로 건설된 사립대학 기숙사 운영권 등 부가가치세 면제(학생 주거비 완화)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친환경 시내버스 보급 지원)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개인택시운송사업자 지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유아 양육비 경감)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농어민 지원)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도서지방 교통 지원)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관광산업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관광산업 활성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중고차시장 활성화 지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환경차 보급 지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친환경차 보급 지원) ▲수소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친환경차 보급 지원)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유류비 부담 경감 지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혁신성장 지원)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시장조성자(주식시장 안정화 지원)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원)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지원)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자원개발 지원 및 자원 확보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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