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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발의...내년 0.1%, 25년 완전 폐지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발의...내년 0.1%, 25년 완전 폐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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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대주주 양도세 완화 보다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부자감세 따른 세수결손 개인투자자가 떠안는 건 곤란” 지적
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 0.23%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걷어 들인 세금이 작년 한 해에만 15조5957억원에 달한다. 2019년 6조1,082억원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났다.

이 중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전체의 70%가 넘는다. 작년 전체 주식 거래대금 6769조원 중 개인의 거래대금이 4904조원으로 7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자를 1000만명이라 가정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잃든 벌든 매년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는 높고 양도세는 낮은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후진적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과도하게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했는데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2023년부터는 0.15%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대폭 낮추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소폭 인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장주식 과세 대상 확대는 여야 상관없이 2012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오던 정책이었고 원래 종목당 100억원 이상 가진 고액자산가에만 부과됐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50억원, 박근혜정부에서 25억원, 문재인정부에서는 10억원까지 과세 대상이 줄곧 확대돼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종목당 10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종목당 10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는 1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이는 개인투자자 1384만 명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주식부자를 겨냥해 대주주 범위를 축소하면 막대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낮출 계획이다. 2020년 여야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기로 하고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안은 2020년 여야 합의보다 33%만큼(0.05%) 인상한 것이다. 1년에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을 3천조라 가정하면 1조5000억원 만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부자감세로 인한 막대한 세수 결손을 개인투자자가 보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침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0.23%(농특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는 0.1%까지 낮추고, 2024년에는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진 의원은, “주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오랜 기간 여야 컨센서스였다”면서 “2020년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치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김영진, 변재일, 신현영, 윤관석, 임호선, 전용기, 전해철, 정성호, 한준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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