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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체, 소프트웨어산업 불공정관행 개선 나선다
민관협의체, 소프트웨어산업 불공정관행 개선 나선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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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과기부·중기부, 민관 합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SW스타트업‧벤처기업 보호 위해 공동 조사사례연구·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SW스타트업‧벤처기업을 보호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에 나섰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불공정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표준계약서 보급 등 예방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반에는 3개 부처뿐 아니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관계기관도 참여한다.

정부는 “국가 기반 산업이자 미래 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여전히 거래 단계별 여러 불공정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 행위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비중이 높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지난해 60건, 올해 상반기 36건의 불공정 관행 관련 애로·문의 사항을 접수했다.

협회에 제보된 주요 불공정 관행 유형은 발주·계약단계에서 서면을 내주지 않는 행위, 사업관리 단계에서 과업을 추가하는 행위, 사업 종료 이후에도 부당하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행위, 기술·인력 빼가기 등이다.

모 대기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해당 대기업이 계약사 인력을 스카우트한 뒤 계약을 변경·파기했다는 신고도 있었다.

공정위와 과기부, 중기부는 정기회의를 통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접수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모니터링·처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소프트웨어기업이 아닌 기업의 소프트웨어 용역 관련 사건은 중기부가 상생협력법에 근거해 들여다본다.

과기부와 공정위가 각각 마련한 소프트웨어 분야 표준계약서 4종과 표준하도급계약서 4종도 정비·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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