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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 승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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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문책 경고는 취소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금감원 항소를 기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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