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에 편승, 폭리 취하며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하는 탈세혐의자 집중 조사"
국세청이 서민생활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가격인상,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응해 공정한 조세부담과 공정경쟁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7일 "서민생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공정경쟁 저해 ▲생계기반 잠식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 등 4개 유형 99명이다.
우선 이번 조사대상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먹거리·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이 선정됐다.
식자재 도소매업체와 외식업체,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인테리어업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위법·불법을 통한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 32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실손 보험사기 브로커 및 연계 병원, 온라인 중고전문판매업자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절박한 서민 생계기반 잠식 탈세자 19명도 조사대상이다. 불법 대부업자(미등록·대부 광고업체)와 악덕 임대업자(주거용·사업장)가 해당된다.
이밖에 부양비·장례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15명)도 대상에 포함됐다.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 장례식장, 공원묘원이 해당 업종이다.
국세청 오호선 조사국장은 "물가상승에 편승, 폭리 취하며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하는 탈세혐의자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복합 경제위기와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해 중소상공인의 조사 부담은 줄이고 반사회적 민생침해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서민경제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취임사(6월 14일) 및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반안(7월 22일)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