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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고금리→자녀 차명계좌 입금→증여세 탈루…국세청, 악덕업자 엄정 조사
40%대 고금리→자녀 차명계좌 입금→증여세 탈루…국세청, 악덕업자 엄정 조사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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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사정 어려운 영세사업자 등치고 소득탈루한 생계기반 잠식 탈세 혐의자

국세청은 27일 자금 사정이 절박한 서민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소득 신고까지 누락한 생계기반 잠식 탈세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확인결과, 미등록 대부업자 A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법정 최고금리(20%)의 두 배가 넘는 40%대 고율의 이자로 자금을 빌려줬다. 특히 이 불법 대부업자는 고리의 원리금을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해 수입금액까지 누락했다.

나아가 A는 본인이 운영하는 건설자재 도소매업체를 자녀 명의로 위장 등록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또한 이렇게 탈루한 소득을 편법 증여해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미등록 대부업자 A의 이자수입, 증여세 신고누락 혐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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