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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소유 주택 사적 유용하고 임대소득 탈루한 사주일가 적발
국세청, 법인소유 주택 사적 유용하고 임대소득 탈루한 사주일가 적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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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본인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법인자금으로 상환
자료사진=국세청 제공
자료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가격인상, 가격담합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적발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27일 "고액의 임대료를 받으며 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탈세혐의자를 적발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확인결과, 유명 음식점의 사주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여러 채를 임대해 발생한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했다.

또한 사주 일가족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며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3채 이상의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해 발생한 임대소득도 탈루했다.

아울러 사주는 3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월세와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수입을 모두 신고해야 하나 전액 누락했다.

이밖에 법인은 사주가 보유하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법인자금으로 상환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금 탈루행위를 서민 생계기반 잠식 탈세로 규정하고 엄정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복합 경제위기와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해 중소상공인의 조사 부담은 줄이고 반사회적 민생침해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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