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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손보험 환자알선 브로커·병의원 탈루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실손보험 환자알선 브로커·병의원 탈루 ‘세무조사’ 착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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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막대한 환자알선료 ‘정상 광고비’로 처리…일괄 세무조사
대가 받고 환자 유치·알선 의료법 위반…실손보험료 인상도 초래

실손보험 가입환자들을 병·의원에 알선해주고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꾸며 세금을 탈루한 브로커 조직과 이와 연계된 병원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사업자 A는 외관상으로는 광고업체처럼 해 놓고 실제는 환자알선 브로커 조직으로 활동하며 병원과 연계해 수익을 올리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환자의 본래 질환 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안과·성형외과 등에 환자를 알선하는 수법으로 병의원과 함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것.

대가를 받고 의료기관 등에 환자를 유치·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인데다 과도한 실손보험금 청구는 보험가입자 전체의 실손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A는 병의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환자 알선대가를 수취하면서 정상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 브로커와 하부조직에 지급한 수수료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해당 병의원들도 실손 보험금 편취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브로커 조직에 지급한 불법 알선대가를 정상 광고비로 처리하는 편법 회계처리를 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병의원과 그 하부조직의 탈루 혐의에 대해 일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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