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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편법 유출·탈세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세무조사 착수
법인자금 편법 유출·탈세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세무조사 착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7.27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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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끼워넣기 거래로 사주일가에 부당이익 분여, 법인자금 편법유출 혐의

법인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해 탈세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사주일가에 부당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한 혐의다.

국세청 강영진 조사2과장은 어느분야 업체인가를 묻는 질문에 "패스트 푸드 프랜차이즈 업체라는 것만 알려 드릴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7일 "서민 기본생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며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탈세혐의자 3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확인결과, 외식·배달문화 확산으로 최근 매출이 크게 증가한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A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맹점을 수백개로 늘리면서 신규가입 시 받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과소신고해 매출을 누락했다.  

또한 동생 명의로 광고대행 업체를 설립한 후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광고용역비를 과다 지급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분여했다.

아울러, 법인 개발 상표권 십여 개를 대표자 명의로 등록 후 대표자에게 상표권 양도 대가 수십억원을 지급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이에 국세청은 매출 분산·누락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를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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