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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9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개통
국세청, 29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개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7.2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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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사실 알림 수신 동의하면 손택스 앱에서 발급사실 간편확인 가능
현금영수증 간편확인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빠짐없이 받을 수 있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8일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수신 동의'만으로 소비자가 발급사실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29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현금거래 다음날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확인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고, 가맹점 사업자는 착오·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포장이사사업자 A가 소비자 B에게 이사비 100만원을 7월 28일 계좌 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약속했으나 바쁜 업무로 발급을 누락했고, B가 7월 29일 발급사실 알림이 없어 A에게 연락하자 A가 그제야 누락 사실을 알고 즉시 발급한 사례를 예를들어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알림 서비스는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한 후 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이용할 수 있다.

현금거래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 오전 9시에서 낮 12시 사이에 “귀하에게 〇월 〇일 현금영수증 〇건, 〇〇〇원이 발급됐습니다”라고 알림이 전송되며, 건별 자세한 사항은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최원봉 전자세원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수취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기능을 적극 개선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주요 문답.

1)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을 발급일 다음날에 전송하는 이유는

 ▶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운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발급일의 다음날에 국세청으로 전송해 발급 내역 자료가 구축되기 때문이다.

2)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이용절차와 서비스 이용 시작일은?

 ▶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손택스 앱 설치 및 회원 가입
   ② 손택스 앱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
       *(손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③손택스 앱에서 발급사실 알림 수신동의*
       *우측상단“≡”>설정>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PUSH) 수신동의 설정 “ON”
 ▶ 수신동의를 하면 수신동의한 다음날부터 알림 수신이 된다. 

3)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의 이용대상은?

 ▶ 서비스 이용대상은 소비자이며, 본 서비스는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확인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4)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경우 이용절차는?

 ▶ 손택스 앱에서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로 소비자 발급수단을 변경*하면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손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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