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가. 개정취지
○조세 정보교환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실제소유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13.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명확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가. 개정취지
○거주자증명서 발급사유의 법적 근거 명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 관련 조문 명확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4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 개정취지
○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3.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 개정취지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4. 가업상속공제 관련 가업 인정요건 완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 개정취지
○경영승계 준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5.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 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 개정취지
○유치원 업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6.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가. 개정취지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7.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3항)
가. 개정취지
○개인 간 거래 시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2.17. 이후 양수·양도하는 분부터 적용(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은 2023.1.1.부터 적용)
8.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2)
가. 개정취지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의 증여일과 신고기한 명확화
나. 개정내용
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식 정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가. 개정취지
○특정법인 거래 관련 증여세 한도 계산방식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0. 선박 등 유형재산 임대환산가액 평가방법 개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가. 개정취지
○유형재산 임대환산가액 평가방식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1. 국외주식 평가 시 감정기관 범위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
가. 개정취지
○국외주식에 대한 평가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2.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가. 개정취지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13.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가. 개정취지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14.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지자체장 범위 정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가. 개정취지
○조문 명확화
나. 개정내용
15.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
가. 개정취지
○증권계좌 간 거래 내역 관련 과세자료 확보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공익법인 분야)>
1. 공익목적 의무지출 관련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 합리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9항)
가. 개정취지
○공익법인의 의무지출액 관련 예측가능성 확보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가. 개정취지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의무 관련 납세협력비용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전에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경우로서 2022.2.15. 당시 그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①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② 주기적 감사인 지정 수 및 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제5항 및 별표 1·2)
가. 개정취지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