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믿음씨는 ’16.11.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 중
- 임대주택이 ’24.11. 자동말소될 예정이나, 2년 더 임대할 예정
Q 아파트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동안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말소될 예정이다.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해 전체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되나?
A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은 8년 이상 등록·임대한 경우에는 50%, 10년 이상 등록·임대한 경우에는 70%를 적용한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돼 8년 동안 등록·임대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50%를 적용한다.
■ 해석 사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286(2021.05.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해석 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3(2021.12.1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본다.
■ 해석 사례 서면-2021-법규재산-8062(2022.03.16.)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이하 “쟁점특례”라 함) 제1항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등(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의무임대 기간 동안 계속해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