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정씨는 ’16.11.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 중
- 임대주택이 ’24.11. 자동말소될 예정이나, 2년 더 임대할 예정
Q 아파트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동안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말소될 예정이다.
자동말소된 이후 계속 임대해 전체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한가?
A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계속해 등록하고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돼 8년 동안 등록하고 임대했으므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귀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50%) 적용은 가능하다.
■ 해석 사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824(2021.12.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해석 사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164(2020.09.2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리모델링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