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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3년간 939사 주식 허위공매도…금융당국 긴급회의 열어 제도보완 추진
한투증권, 3년간 939사 주식 허위공매도…금융당국 긴급회의 열어 제도보완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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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도 지난 2월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7200만원’ 부과받아
불법공매도 적발시 엄벌…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 추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투자증권이 약 3년3개월 동안 939사 주식 약 1억4098만주에 대한 공매도를 일반 매도인 것처럼 속이고 거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 받았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여간 공매도 표기를 누락했다.

한투증권은 공매도 주식을 일반매도 물량으로 표시해 주식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이는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 실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제180조에서 제한하고 있다.

한투증권은 자본시장법이 엄격히 금지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하진 않았으나 공매도 주문 때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투증권 측은 차입을 통한 공매도로 불법이 아니고 공매도 표시를 누락해 발생한 단순 과실로 위반 규모도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준이 아니어서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투증권이 공매도를 일반매도로 속여 거래한 주식수로 삼성전자가 2552만주로 가장 많았다.

한투증권은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삼성중공업(285만주), 신한지주(279만주), 세종텔레콤(269만주), KB금융(244만주) 현대차(88만주) 한국전력(196만주) KB금융(244만주) 등 다른 대형주도 이런 식으로 공매도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신한금융투자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 주문을 했다. 총 주문 금액은 2억원 가량이다.

허위 공매도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금융당국도 이날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신속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이날 오전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열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있음에도 적발 및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신속히 시행하기 위해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조사도 강화해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이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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