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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세관·업체·은행 간 협의 통해 14년 장기체납 총 88억원 종결
서울세관, 세관·업체·은행 간 협의 통해 14년 장기체납 총 88억원 종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7.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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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업체 고충조사→업체와 근저당 조정→금융권과 대출증액 협의→체납 완결
서울세관 체납팀
서울세관 체납팀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고액체납 업체 A사에 설정된 근저당 한도액 관련 고충을 업체, 금융기관 등의 이해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해결하여 2009년 이후 14년을 끌어온 장기 체납액 총 88억 원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고 27일 밝혔다.
 
A업체는 2009년 10월 세관의 체납처분유예 승인 후 그동안 체납액 75억원을 납부해 왔고, 잔여체납액은 13억원인 상태였다.

서울세관 체납팀은 체납업체들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면서 A업체가 세관의 고액 근저당 설정에 따른 대출 이자율 부담 등으로 인한 경영상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근저당가액을 적정 조정한 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대출여력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체납업체 거래은행에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 및 업체의 체납해결에 대한 의지를 설명하고, 추가 대출금 증액을 이끌어 잔여 체납액 13억원 전액을 납부토록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업체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적극행정으로 성실 납세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면서, “다만,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 추적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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