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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행자, 8월부터 입국 때 모바일로 휴대품 세관신고 가능"
관세청, "여행자, 8월부터 입국 때 모바일로 휴대품 세관신고 가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7.28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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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세관신고 앱 개발, 인천(T2)·김포공항 전용통로로 신속 통과
모바일 휴대품 신고 활성화 위해 경품 추첨 및 SNS 인증 이벤트 진행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8월 1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 2곳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모바일’ 방식으로도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할 때 종이로 된 ‘휴대품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세관 직원에게 직접 대면 제출했다.

이는 입국할 때 마다 반복되는 인적사항 기재 등 여행자의 불편함과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번에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발하고, 입국장에 '모바일 자동 심사대」'를 설치함으로써, ‘비대면, 하이패스(HI-PASS) 방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 방법을 추가했다.

‘여행자의 편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감염병 위험 감소 및 정보의 전산 관리 등을 통한 효율적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입국 여행자가 앱(App)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킨 후 통과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6개, 김포공항 5개 등 입국장에 총 21개 설치됐다.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에 한해서 현행과 같이 물품검사, 관세납부 등 후속 절차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모바일로 신고한 물품 내역이 세관에 사전 등록되므로, 종전에 비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성실신고 내국인 여행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최적(최저) 세액을 자동계산 후 온라인으로 납부고지해, 여행자가 통관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여행자 휴대품 신고에 적용되는 ▲간이세율 인하(20%→15% 등) ▲자진신고 시 관세감면액 한도 상향(15만원→20만원)을 관세청이 관계부처에 건의해, 관련 관세법(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데, 내년부터 ‘성실신고 여행자’는 간편한 방식으로 이전보다 낮은 세액을 세관에 납부하고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 징수업무를 지속적으로 시스템화하는 한편, 마약·테러물품 등과 연계된 고위험 인물(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의 검사 체계를 강화해, 세관에 성실히 신고하는 입국 여행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세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모바일 휴대품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품 추첨 및 SNS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말까지 매달 동 서비스를 이용한 ‘내국인 여행자’를 추첨해 스마트 워치(25만원 상당)를 제공하고, SNS를 통해 앱(App) 설치 인증 이벤트를 진행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은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 주요 특징.

☞ 우리나라 입국 전 ‘해외 여행지’에서도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며,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비행기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 ‘여권 촬영’ 한 번으로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다음 입국 시 부터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

  ※ 기존 종이 신고서 제출 시 별도 기재해야 했던 항공편명·방문국가·여행기간·신고일자 등은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 단, 정확한 세액은 세관직원의 현품 검사 이후에 확정되고, 납부세액은 입국 일자의 과세환율 및 추가 반입물품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앱(App)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 없이 인터넷 웹(Web)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 ‘영어·중국어·일본어’ 버전도 있다.   * 단, 신고서 작성은 영어 또는 한글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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