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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천만원 직장인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시 세금 30만원 줄어
연봉 4천만원 직장인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시 세금 30만원 줄어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8.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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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세제개편안,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소득요건 완화
-기재부 “고령사회 대응해 자발적 노후준비 유도 위한 지원책 필요”

정부가 고령 사회에 대응해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소득대체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사적 연금 납입액의 증가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어서다. 소득대체율은 재직 기간 평균소득과 비교해 퇴직 후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인데 한국은 31.2%로 영국(49.0%), 독일(41.5%), 미국(39.2%), 일본(32.4%)에 비해 낮다

최근 정부는 ’22년 세제개편안에서 현행 소득과 연령으로 구분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내년부터 소득으로 일원화하고 200만원씩 상향키로 했다.

또 연금 수령시 과세 방법도 현행 연금소득이 12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했던 것을 앞으로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게 된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가 적용된다.

근로소득이 4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올해 60만원(400만원X15%)이다. 세법이 개정되면 600만원까지 납입한도가 증가돼 90만원(600만원X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30만원을 덜내게 되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8000만원인 경우 연금저축에 더해 퇴직연금 납입한도까지 채웠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올해는 84만원(납입한도 700만원×12%)이지만 내년에는 108만원(납입한도 900만원×12%)으로 상향된다.

현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 IRP)이 있다.

연금저축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 펀드, 계좌 등이 있다. 퇴직연금 중에서는 개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개인형 IRP다.

한편 연금저축 적립액은 지난해 말 160조원으로 전년대비 5% 가량 성장했다. 상품별로는 보험사들이 주로 판매하는 연금저축 보험이 112조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0%를 차지했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1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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