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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소득세 19% 단일세율 평생 동안 적용한다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19% 단일세율 평생 동안 적용한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7.2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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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세제개편안, 해외 우수인력 유입 유도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기술자·국내 복귀한 내국인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확대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 인센티브 강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외국인 투자활성화와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이러한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으로 돼 있는 소득세 19% 단일세율 적용의 기한을 폐지, 한국에 입국하면 평생 단일세율이 적용되도록 세법 개정에 나선다.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장기 근무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외국인근로자에 적용되는 19% 단일세율은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15%보다 조금 높고, 88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2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 같은 특례를 적용하고, 내년 1월 1일 기준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현재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있는 것을 10년으로 늘려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외국인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른 기술 제공자나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 등에 취업한 경우다.

내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하고, 내년 1월 1일 기준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된다.

국내로 복귀한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도 확대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현행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혜택 기한을 10년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 기관, 대학 등에 취업한 경우이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하고, 내년 1월 1일 기준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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