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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의 전 사업자 의견청취 절차 2회 이상 개최
공정위, 심의 전 사업자 의견청취 절차 2회 이상 개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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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회의 운영·사건 절차 규칙 개정...위원회 신고서식도 개정
입찰담합 경고기준 건설 400억원, 물품구매·기술용역 40억원 미만
부당지원·사익편취 전원회의 심의 금액기준 2.5배 상향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 사업자는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 입찰담합 경고기준은 건설업의 경우 400억원, 일반 물품구매나 기술용역의 경우 40억원 미만으로 개정된다.

또한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관련 사건의 경우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금액 기준을 2.5배 상향돼 지원금액 20억 원에서 50억 원, 지원성 거래규모 2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사건절차규칙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심의 전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 누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와 작성예시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고 공정위의 신고서식을 접하는 일반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크고 작은 규제를 발굴해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개정내용>

□ 충실한 의견청취절차 운영

공정위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사건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에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주요 사건 심의 전 위원과 해당 사업자, 조사공무원, 심의·의결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심판정에 모여 의견을 진술하는 의견청취절차를 2017년 4월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의견청취절차가 통상 1회 개최로 그침에 따라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 등의 확인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등에서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에 미진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 위원회 신고서식 제개정

공정위는 위반행위 신고서식을 개정해 신고인이 신고서 작성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유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점검표와 작성 예시를 추가했다.

지금까지 신고 서식에는 신고자가 어떤 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체크리스트 형식의 점검표 등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공정위 소관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재차 신고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재신고 서식을 마련했다.

□ 경고기준 정비

공정위는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경고 기준으로 사업자의 규모가 작거나 위반행위 파급효과의 지역적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 외에 추가로 계약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것을 추가했다. 구체적 내용은 건설입찰은 400억 원, 물품구매나 기술용역 등 기타 입찰은 40억 원 미만으로 규정했다.

□ 전원회의 심의 기준 조정

공정위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관련 사건의 경우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금액 기준을 2.5배 상향했다.(지원금액 20억 원 →50억 원, 지원성 거래규모 200억 원 → 500억 원)

또한 위반금액이나 거래규모 등 산정이 어렵거나 위반행위가 새로운 유형으로서 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건은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공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 심의단계에서 사업자의 방어권이 한층 두텁게 보장되는 동시에 공정위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신고서식을 접하는 일반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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