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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홍성건설 과징금 부과사건 첫 약식 의결
공정위, 홍성건설 과징금 부과사건 첫 약식 의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3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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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의결 비해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기업부담도 크게 완화
위원회 참석·법률비용 감소·과징금 10% 경감...활성화 전망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홍성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쟁 입찰을 통해 토공사 및 관로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약식의결을 통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약식의결은 사건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자부담 완화 등 여러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 사례로 향후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홍성건설은 경북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가천면) 중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했고 수급사업자가 24억3556만9331원의 견적서를 제출해 최저가로 낙찰됐는데도 단순히 계산의 편의성을 이유로 천 만원 단위 이하의 금액을 절사해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24억 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홍성건설이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홍성건설이 대금결정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도급거래상 비교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흔쾌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산 편의를 위한 단위 절사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홍성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급 부과 결정을 하면서 약식의결 절차를 최초로 적용했다.

그 동안 위반혐의가 분명하고 부과 과징금 규모가 소액인 사건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수락여부에 상관없이 구술심리를 거치는 정식절차로 의결해 신속한 사건처리가 어려웠고, 공정위는 회의에 상정되는 과징금부과 사건 등에 대해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물어 약식으로 신속히 의결할 수 있는 소액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를 2021년 12월 30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소액과징금 사건 약식절차는 조사공무원이 ▲사업자의 수락 의사가 명백하고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 대해 소회의에 과징금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약식절차를 원하지 않거나 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를 통해 다툴 기회가 보장된다.

공정위는 따라서 “이번 사건은 개선된 약식절차를 적용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이며 사업자의 부담 완화, 공정위의 사건처리 기간 단축 등 구체적인 정책효과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사업자는 구술심의에 따른 위원회 참석과 법률적 대응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사건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했고, 과징금액의 10%가 경감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다. 피심인이 최종적으로 소액과징금 약식의결을 수락할 경우 과징금액 10%가 감경되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약식의결을 계기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액과징금 사건 약식절차를 사업자들이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사를 선정할 때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향후 유사 위법 사례 발생을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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