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이슈] 올 세법개정안 평가 ‘경제활력’ vs ‘부자감세’ 극명하게 엇갈려
[이슈] 올 세법개정안 평가 ‘경제활력’ vs ‘부자감세’ 극명하게 엇갈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29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폐기된 신자유주의 논리…대기업·부자감세 동의 어렵다”
현재 입법예고 기간…8월 23일 국무회의 통과 후 9월 초 국회제출 예정
국회 통과 과정서 논란 일듯…정의당·참여연대는 ‘전면수정 요구’

윤석열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단체의 반응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올 세법개정이 확정될 때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수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단지 정기 세법개정의 의미를 넘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긴 것이어서 평가와 반응에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올 세법개정을 추진하는 정부 여당의 방향에 대해 야당은 시종일관 ‘부자감세’를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반응이 정부·여당·경제계의 평가와 야당·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배치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확고한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정부가 마련한 올 세법개정안이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정을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8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되고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경제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대한상의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상의는 “정부가 민간의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환영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이번 개편안이 기업들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전략산업 기술경쟁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차질 없이 입법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대응역량을 갖춰 나가는데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우리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전경련은 그러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1999년 이후 22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는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정부가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취지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확대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과 코로나19 극복 등 민생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 상향 조치가 포함된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는 벤처기업의 인력 확보에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과세표준 조정과 특례세율 적용 역시 벤처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통과과정을 거쳐야 하는 세법개정안 특성상 정치권의 반응에는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169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편안의 핵심은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폐기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세제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고액 투자자’(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등을 언급하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의 확대, 상속증여세 및 부동산 보유세의 완화, 금융자산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고소득 계층에 대한 감세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심각한 경제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공공 지출 확대”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정부는 세수 확충을 통한 유연 재정 운용은커녕 상당부분의 세수 감소를 야기할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의 완화 또는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사진=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