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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1만5000개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적극 독려
국세청, 51만5000개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적극 독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7.31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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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법인 작년보다 4만4000개 늘어…홈택스·손택스 서비스 강화
코로나19 손실 보전금·재난지역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단 8월 1일 부터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내달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번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은 작년보다 4만4000개 증가한 모두 51만5000개 법인이다.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이나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고용·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법인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법인과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 울산 동구, 군산, 영암, 목포, 해남,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지역 법인이다.

국세청은 이번 중간예납에서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신고 전에 홈택스의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해 홈택스나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법인은 지난해보다 4만4000개 증가한 51만5000개 법인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고에서 직권연장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은 별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납세자들에게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지원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편리한 신고를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데 홈택스를 통해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 모바일을 이용한 신고·납부도 적극 안내하고 있는데 신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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