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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보공단, 내년부터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 업무 위탁 받을 수 있어"
공정위, "건보공단, 내년부터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 업무 위탁 받을 수 있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8.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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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내년 초 공포 예정
정관변경 처리기한 규정 신설,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 조정 등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경제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정관변경 처리기한 규정 신설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 조정 ▲보건‧의료생협 감독업무 위탁범위 확대이다.

먼저 정관변경 인가 처리기한 규정이 신설(안 제8조의2)된다.

생협의 정관변경은 설립인가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법 제23조 제3항), 현행법에서는 정관의 변경인가 처리기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다.

이와관련 생협은 정관변경 신청 후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생협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시‧도지사는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인가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이유를 적시해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다음으로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이 조정(안 제17조 제2항)됐다.

현행 규정에는 전국연합회가 연합회보다 상위조직임에도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20일)이 연합회(30일)보다 더 짧게 설정되어 있었다.

연합회는 5개 이상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할 수 있고, 전국연합회는 15개 이상 조합(발기인이 되는 연합회 소속 조합 포함)이 발기인이 돼야 설립할 수 있다.

이에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을 60일로 조정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모두 60일로 정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의 경우에도 농협은 60일, 농협중앙회는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생협 감독업무 위탁범위가 확대(안 제17조 제2항)됐다.

현재 시‧도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보건‧의료조합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었다.

또 시‧도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건‧의료생협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단순 서류확인 업무만 위탁할 수 있어 실질적 관리‧감독 업무 위탁에 한계가 있었다.

감사원에서도 제한적인 업무위탁 규정으로 인한 의료소비자피해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규제혁신 TF' 보건의료규제반을 통해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 관련 규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전문성이 있는 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생협 관리‧감독 관련 규제 개혁으로 건실한 생협 발전 및 원활한 생협 운영은 물론, 의료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관변경 인가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향상되어 생협 운영이 원활해지고,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 현실화로 설립인가 요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해져 건실한 전국연합회의 설립‧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짐에 따라 보건‧의료생협이 건전하게 운영되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9월 13일까지 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전자우편(diydim@korea.kr) 또는 팩스(044-200-4475)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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