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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8.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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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서 2025년으로…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고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됐다.

시장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이 그 이유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1일 공개한 '2022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025년 1월 1일부터로 2년 유예된다.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서다.

정부는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 했었다.

또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도 최근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됐다.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대상이고,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과세방법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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