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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수 법인납세국장,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주력" 지시
정재수 법인납세국장,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주력" 지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8.04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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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일 51만5000개 법인에 카카오톡으로 일괄 전자안내
박종희 서울청 성실납세국장, "신고대상 중소기업 미리 파악 지원" 강조

국세청이 지난 7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관련 1차 안내에 이어, 4일 카카오톡으로 2차 안내를 실시했다.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본지 확인결과 국세청 정재수 법인납세국장은 최근 지방국세청에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에게 신고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안내 부족으로 신고납부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관련, 본청에서는 해당 법인에 지난 7월 31일 1차 지면 안내에 이어 4일 전자문서로 다시한번 안내문자를 일괄 발송했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박종희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중간예납세액을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이 아닌 저조한 상반기 실적에 따른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 신고를 할 중소기업을 미리 파악해 적극적인 세정안내 및 지원을 실시하라"고 일선 관서에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월 말 법인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 8월 1일 부터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납세자들에게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지원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편리한 신고를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데,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또 모바일을 이용한 신고·납부도 적극 안내하고 있는데, 신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다음은 4일 국세청이 일괄 발송한 전자문서.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주) OOO 대표이사 귀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성실한 납세에 감사드리며, 2022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신고·납부 개요
 - 대상법인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
 - 신고·납부 기한 : 8월 31일까지
 - 분할납부 기한 : 일반기업은 9월 30일까지, 중소기업은 10월 31일까지
 - 신고방식(선택) : ①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기준 ②중간결산에 의한 자기계산 기준

○ 전자 신고·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이용
    *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기준으로 신고시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원천납부세액 등을 제공하여 간편하게 신고 가능
    * 세무서 상담전화 :  02-705-7405, 홈택스 상담 : 국세상담센터 126번(1번→3번) 

- 보낸이 : 국세청
- 받는이 : OOO
- 내용 :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문
- 열람가능시간 : 2022/09/01 00:12까지
- 국세상담센터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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