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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매출에누리’ ‘판매장려금’ 구분 모호한 부가세법 손봐야 한다”
[이슈] “‘매출에누리’ ‘판매장려금’ 구분 모호한 부가세법 손봐야 한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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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누리는 부가세 공제, 판매장려금은 과세…불형평·논란 가중
실제 거래과정에서 구분 어려워 포인트·할인쿠폰·보조금 등 혼선
국회입법조사처, “소득세법·법인세법과 달리 부가세만 과세 문제”

부가가체세법의 모호한 규정에 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법상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판매 및 거래방식의 다양화가 급진전되면서 보편화 되고 있는 포인트, 할인쿠폰과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등 세법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거래형태의 경우 매출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문제가 불거지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부가가시세법에서 매출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반면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올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데 매출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반면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매출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에누리액이 재화・용역의 공급 이후에 발생하거나 에누리액의 공제・차감 방법에도 특별 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뒤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해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비해 판매장려금은 판매촉진이나 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결정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정해지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에누리도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재화를 더 많이 구입하도록 하는 판매장려의 성격이 있고, 판매장려금 역시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금품 등을 지급해 사실상 공급가액을 할인해 주는 측면이 있어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기업들은 점차 다양한 판매촉진 수단을 활용하고 있어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을 구 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만약 이를 잘못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 는 향후 추가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과세관청과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공급가액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 판매장려금은 그 경제적 효과가 매출에누리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명칭이나 지급 조건, 지급 방식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매장려금으로 분류돼 과세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적립된 점수 상당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만큼 감액된 가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해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7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해 자 기적립 마일리지(마일리지 적립처와 사용처가 같은 경우)의 경우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제3 자 적립 마일리지(마일리지 적립처와 사용처가 다른 경우)의 경우에만 공급가액에 포함하도 록 정했고 마일리지 결제 때 부가가치세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17년 12월 19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개정했다.

마일리지 사용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마일리지 이외의 방식으로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는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별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다.

특히 포인트 사용액과 할인쿠폰 사용액,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등이 매출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문제가 되는 등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에 대한 모호한 구별기준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거래와의 관련성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해 법적 안정성와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영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은 모두 공급가액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면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분 없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을 구분해 과세상 취급을 달리하고 있어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법에서 일관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급가액을 낮춰 공급자가 수령할 경제적 대가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거래는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공급자가 공급가액 또는 공급거래와 무관하게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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