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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근 5년간 금품수수 징계 41명… 중부청 16명으로 최다
국세청, 최근 5년간 금품수수 징계 41명… 중부청 16명으로 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8.05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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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9명으로 두번째 많아… 부산청 5명, 인천청·광주청 각 4명, 대전청 2명 순
2021년 한해 중징계 35명, 경징계 30명 등 총 50명 징계… 외부적발 30명
금품수수 서울청 2명·중부청 1명 등 총 3명, 기강위반 39명, 업무소홀 8명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금품수수로 징계한 소속 직원수가 총 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국세청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국세청 9명, 부산국세청 5명, 인천국세청과 광주국세청이 각각 4명, 본청 1명 순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해 국세청 내부 및 인사혁신처로부터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직원이 총 50명인데, 외부적발이 30명, 내부적발이 20명이다.

또 해임 4명·면직 1명·정직강등 25명 등 중징계 처분 받은 직원이 30명, 감봉 10명, 견책 10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20명이다.

유형별로보면 금품수수 3명, 기강위반 39명, 업무소홀 8명이다.

'면직'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파면과 같은 개념이고, '기강위반'은 근무지 이탈, 복무규정 위반 등이 해당하는데, 복무규정 위반이 대부분이며 '업무소홀'은 고지 잘못, 징세 누락 등이 해당된다.

지방청별·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금품수수관련 총 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서울청이 2명, 중부청이 1명이다.

기강위반은 인천청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부청 8명, 서울청 7명, 광주청 6명, 부산청 4명, 대구청 2명, 본청과 대전청 각 1명 순이다. 

업무소홀 관련해서는 총 8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서울청 4명, 중부청 3명, 대전청 1명 순이다.

한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총 333명이 국세청 및 인사혁신처로 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품수수 41명, 기강위반 248명, 업무소홀 44명이다.

구체적으로 파면 16명·해임 10명·면직 8명·정직강등 87명 등 중징계 받은 직원이 121명이고, 감봉 89명·견책 123명 등 경징계 받은 직원이 212명이다.

2017년 83명, 2018년 71명, 2019년 64명, 2020년 65명, 2021년 50명 등 매년 감소 추세다..

또한 2021년 국세청 직원 징계관련 외부 적발비율은 60.0%다. 최근 5년간 외부적발은 2017년 62.7%, 2018년 63.4%, 2019년 59.4%, 2020년 63.1%, 2021년 60.0% 등 평균 61.7%대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을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중부청이 16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서울청 9명, 부산청 5명, 인천청과 광주청이 각각 4명, 대전청 2명, 본청 1명 순이다. 대구청은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직원이 없다. 

기강위반은 서울청과 중부청이 각각 60명으로 최다이고, 광주청 32명, 부산청 28명, 대구청 24명, 대전청 19명, 인천청 18명, 본청 7명 순이다.

업무소홀은 중부청, 서울청, 광주청, 대전청·광주청, 인천청, 부산청·대구청 순으로 징계 건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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