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에 삼쩜삼 조회하면 담당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서 삭제돼 ‘큰 낭패’


최근 SNS에서 세금환급 플랫폼인 ‘삼쩜삼’ 가입자들의 세무대리인 해지 방법을 공유하는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해당 세무법인의 홈페이지에도 세무대리인 해지 요청과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다.
5일 세무법인 스타밸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수임의뢰 한 적이 없는데 수임동의라고 한다’ ‘여기에 의뢰를 맡긴 적이 있던가요’ 등의 비판 글과 함께 세무대리인 지정 해지를 요구하는 30여건의 글이 올라와 있다.
게시 글 중에는 ‘양*치’ ‘미*다’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극도의 분노감을 드러냈다.
세무법인 스타밸류는 삼쩜삼에 회원으로 가입해 ‘세금환급 조회’만 해도 이용자의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되는 업체 두 곳 중 한 곳이다. 다른 세무대리업체인 한결세무회계는 한국세무사회의 업무정화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홈페이지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대리인 지정 해지를 위해서는 납세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권한이 없는 세무법인에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시위성으로 보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세무대리인이 지정됐다는 것에 대한 분노감과 혹시 개인정보가 넘어갔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서다.
이러한 삼쩜삼 관련한 느닷없는 세무대리인 해지 소동과 함께 세무대리인 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사례까지 소개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세무사에게 별도로 세금업무를 맡기지 않는 라이더 등 개인사업 소득자는 그나마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지정을 해지하면 개인정보 도용 걱정을 덜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세무대리인에게 세금업무를 맡기고 있던 사업자가 삼쩜삼을 통해 환급세액 조회를 했다가 담당 세무대리인이 변경되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동대문의 이형석 세무사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삼쩜삼에서) 세금환급 조회를 했다가 갑자기 세무대리인이 변경되어도 홈택스에서 따로 통보하지 않아 담당 세무사는 이 사실을 알 수 없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 업체 사장의 경우 세금 환급액이 궁금해서 조회했다가 담당 세무사가 세금 신고한 내역이 취소되어 국세청에서 무신고에 의한 납세고지(가산세 포함)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세금 신고기간에 사업자가 삼쩜삼에 가입해 ‘환급세액’을 조회하면 기존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신고서가 삭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자동 변경된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각종 신고내역과 증명서류 등 각종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