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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기부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규제 완화해야”
“기업승계·기부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규제 완화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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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련,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면제 주식비율 20%로 상향조정 주장
“적극적인 기업 사회환원은 정부 세금사업 기업이 대신하는 효과”
경영권 방어수단 없는데 공익법인 지배 사실상 봉쇄 재고할 시점

‘징벌적 상속세’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의 경우 현재 5%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이 비율을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활한 기업승계가 이뤄질 경우 기업가의 의욕을 불러일으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고 공익법인의 활발한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환원이 적극 이뤄진다면 공익법인이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사업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기부 촉진은 물론 기업승계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가 답보 상태일 뿐 아니라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제한규정 강화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를 제한하고 있고 공익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0%, 20%를 초과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증여세로 과세하고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 중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식을 30∼50% 초과 보유하는 경우 그 초과주식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국제 자선단체인 CAF가 발표한 ‘2021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그룹에 속해있다.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0.5%에 불과해 선진국(미국 9%,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최근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지역사회나 국가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제한으로 기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공익활동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재원인 기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부촉진을 위해서는 현행 규제지향적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 축소는 필수불가결한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사회가 수혜자인 공익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익사업의 축소는 곧 사회적 비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특히 차등의결권을 비롯해 거부권부 주식 발행,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방어 또는 승계할 수 있는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제한 또는 금지돼 있어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 확대와 성장이 계속 이뤄져야 하는데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에 대해서만 현재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대기업은 지원하지 않아 상당한 기업승계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해외 대기업은 경영권을 승계할 때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면서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경영권 방어수단이 갖춰져 있지도 않으면서 공익법인에 의한 지배를 사실상 봉쇄하는 현행 제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바람직한 것인지는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와 관련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의 문제보다는 출연된 주식으로 공익활동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 공익법인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이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식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상속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의 경우 5%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이 비율을 미국과 같이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위원은 “제도적으로 기업승계 과정에서 과도하지 않은 부담을 지운다면 기업가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업승계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익법인의 활발한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환원이 이뤄진다면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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