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8:55 (화)
[국세 예규] 우회거래 된 전환사채 주식전환 이익…‘이익증여’ 해당
[국세 예규] 우회거래 된 전환사채 주식전환 이익…‘이익증여’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8.11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행법인 최대주자·특수관계인 주주가 시가보다 낮게 우회거래 취득 경우”
국세청, 전환사채 주식전환 증여이익 과세대상 여부 유권해석

전환사채 발행 법인의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해당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해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이거나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2018년 1월 12일 자금조달 목적으로 매도청구권과 조기상환청구권이 포함된 전환사채를 발행했으며 사채의 인수자는 사모투자 합자회사(쟁점 회사)이다.

질의법인은 2019년 12월 14일 인수인인 사모펀드는 전환권 일부(70%)를 행사했으며 2020년 10월 12일 발행회사인 질의 법인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대표이사의 아들이 사채를 매수했고, 2020년 10월 28일 아들은 나머지 전환권(30%)을 행사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병에게 양도할 때 주식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에서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인수·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 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 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목에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2-자본거래-2756 [자본거래관리과-386], 2022. 07. 1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