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국세청, 2021년 납세자 조세불복에 따른 국세환급금 1조7063억
국세청, 2021년 납세자 조세불복에 따른 국세환급금 1조7063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8.10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판청구 1조1488억, 전체의 67%… 행정소송 5001억(29%), 이의신청 446억 순
최근 5년간 조세불복 국세환급금 9조2957억, 환급가산금 6331억, 패소 소송비용 160억 지급

작년 납세자 조세불복에 따른 국세 환급금이 총 1조7063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불복에 의한 국세환급금 중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이 1조1488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67.3%를 차지해 최고 많았다.

행정소송이 5001억원·29.3%로 두번째로 많고, 그 다음으로 이의신청 446억원, 심사청구 111억원, 감사원 감사청구 17억원 순이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행정소송 환급금이 전체의 96.6%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납세자 조세불복에 따른 국세 환급금은 총 9조2957억원이고, 심판청구와 행정소송 환급금이 전체의 95.2%를 차지한다.
 
또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환급금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1조1591억원, 2018년 9860억원, 2019년 5718억원, 2020년 6730억원, 2021년 1조1488억원으로 2018년 이후 평균 6000억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 급증했다.

행정소송관련 국세환급금은 2017년 1조460억원, 2018년 1조1652억원, 2019년 4986억원, 2020년 1조1009억원, 2021년 5001억원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조세불복 환급가산금은 5년간 총 6331억원이 지급됐는데, 2017년 1684억원, 2018년 1637억원, 2019년 639억원, 2020년 1459억원, 2021년 912억원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조세불복에 따른 패소로, 2017년 31억3200만원, 2018년 34억9700만원, 2019년 33억9700만원, 2020년 32억8200만원, 2021년 26억6700만원 등 총 159억7500만원의 소송비용이 지급됐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