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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신고·납부 기한 최대 9개월 연장"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신고·납부 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8.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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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매각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 집중
이은규 징세과장, "소통 강화하고 경영애로 납세자 최대한 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0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연장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지난 7.25.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2.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 ‘인터넷 신청’ 순으로 하면 된다. 

국세청 이은규 징세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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