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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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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8월 18일부터 적용
-텔레마케터·경비원 등 2인 이상 둔 10인 이상 사업장…휴게시설 설치해야
-사고율·사망만인율 높은 업종 500명 이상 사업장…안전관리자 2명 선임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대상사업자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 사업주 범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과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 근로자를 2인 이상 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18일부터 적용한다고 고용노동부 측은 밝혔다.

또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강화되고 선임 자격이 확대된다.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운수창고업과 같이 사고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번 강화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선임 관련 적용례를 둬 오는 2023년 2월 19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일정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 또한 확대된다.

아울러 오는 18일부터 총 공사금액이 1억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 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된다. 단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 제외)의 공사는 제외된다.

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계약 후 ▲계약내용 전산입력 ▲지도결과의 현장 책임자 및 본사 분기별 통보 ▲시공사의 지도 미이행 시 발주자 통보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 밖에도 오는 18일부터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산업안전산업기사나 건설안전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 1명 이상을 반드시 두도록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 또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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