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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긴급 행정지원"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긴급 행정지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8.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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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등 납부기한 연장, 관세조사 유예, 특별통관 지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연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연말) ▲특별통관 지원(~10월)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은 연장한다.   

또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1년 범위 내’로 연장한다.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기존에는 보세구역 장치 후 30일을 경과해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 최대 500만원까지 가산세가 부과됐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평택 등 전국 6개 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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