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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현행 조세범칙 조사...납세자 기본권 훼손 우려 많아”
[이슈] “현행 조세범칙 조사...납세자 기본권 훼손 우려 많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12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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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무조사 입수 자료를 형사처벌 대상 범칙조사에 그대로 사용
범칙조사 전환 때 ‘불리한 진술 거부권 고지’ 의무화 규정도 없어
세무조사와 일반 범죄수사는 절차·기법 달라...전담조직 신설 수사력 갖춰야
세무조사 담당직원은 조세범칙사건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 마련도 시급
국회 입법조사처, 조세범칙조사 올 국감 이슈 분석 통해 재조명

현행 세법 규정으로는 조세범칙조사에서의 납세자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가 동시에 진행돼 세무조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형사처벌 대상인 조세포탈죄를 입증하기 위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반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헌법상 규정된 ‘불리한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조세범칙 조사의 기본권 보장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올 국정감사 이슈를 분석하면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입법조사처는 조세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와 적정한 형벌권을 실현하고 조세범칙조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범칙조사와 일반 세무조사를 분리해 조세범칙 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제도를 토대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강화해 조세범칙 조사 개시 절차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과 세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해 검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세무서장 등이 고발한 뒤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경우 조세범칙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사건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해당 납세자 역시 재차 국가의 권력 행사에 대응해야 하는 등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세무조사와 조세범죄에 대한 수사는 엄밀히 다르고 그 절차나 기법도 서로 다른데 범죄수사에 대해서는 검찰·경찰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세범칙 조사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이나 부서를 신설해 조세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일반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한 진술은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납세자 동의가 없는 한 조세범칙사건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조세범칙조사심의 위원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할 경우 검찰과 보다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해 과세관청의 수사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고 조세범칙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대인적 강제처분 등 수사권을 부여해 조세포탈범 등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고처분 대상인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수사권을 남용할 수도 있는 등 납세자의 기본권 보장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진술거부권은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기 때문에 조세범칙조사에서 납세자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불리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범칙조사란?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하는데 조사시 혐의자・참고인에 대한 심문,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 형사 소송절차와 실질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며 조세범칙조사를 토대로 조세범죄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과세관청이 조세범죄의 초동수사기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세범죄는 일반 형사범죄에 비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조세범 기소율 역시 2019년 기준 24.4%로 전체 형사범 기소율 29.6%에 비해 낮은 편이며 상당한 금액의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응당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조세범칙조사에서의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 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의해 지명된 공무원을 말하고 조세범칙행위란 조세 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조세범칙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상 특별사법경찰관에 해당하지 않아 대인적 강제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에 따라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사법경찰관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에 있어 검사와의 관계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관세범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 해당하는데 유사한 조세 관련 범죄임에도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과 달리 취급하는 차이점이 있다.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위원회는 위원장인 지방국세청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5명의 위원(공무원인 위원 2명 이하, 외부 위촉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이 참석해 진행한다.

통상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로부터 증거수집 등이 필요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뒤 집행하는 조세범칙처분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로 구분되며 조세범칙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에 갈음해 과세관청이 범칙자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범칙자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고 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납세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으며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가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 되 는 경우와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비롯해 거소 불분명 등으로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해야 한다.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고 발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조세범처벌법 제21조),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의 선고대상이 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그러나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조세포탈죄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세무조사 브리핑 장면)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세무조사 브리핑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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