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소득세법 개정안 공포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소득세법 개정안 공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12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기존 10만원→20만원 상향…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유류 관련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도 공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제공받는 식사·음식물 또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내년부터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2일 공포했다.

기재부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비과세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으로 외식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받는 식대부터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이날 유류비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등유·중유·석유가스 중 부탄 등의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2024년 12월 말일까지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또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내유 상승에 따라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또한 공포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