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첫 회의…관계부처·관련 기업·협회 및 전문가 구성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가 16일 오전 진행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상연재 회의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관계부처와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및 협회·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데 제도개선·유상할당·배출효율기준할당 등 3개 분과로 구분해 운영된다.
우선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산업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기업 의견을 청취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 확대 및 배출권시장 활성화·불합리한 행정 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또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정부와 기업 간 탄소가격 보장 계약을 통해 감축기술 조기 적용 등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촉진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지원사업 다변화 방안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유상할당 분과와 배출효율기준할당 분과에서는 중장기적인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유상할당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는 기업이 배출권 할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배출효율기준(BM) 할당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이란 업종별 평균 배출 원단위를 기준으로 해 감축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할당방식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에서도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한 할당방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계와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논의된 과제 중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연내 추진을 완료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는 차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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