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5:31 (수)
외국인기술자·우수인력 국내 복귀자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감면기한 연장…조특법 발의
외국인기술자·우수인력 국내 복귀자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감면기한 연장…조특법 발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16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준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발의
-적용기한 2025년 말까지…감면기한도 5년→10년 연장
-최초 근로일 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배준영 의원 블로그 캡쳐

 

외국인기술자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감면기한 또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배준영 국민의 힘 의원은 16일 외국인 전문인력 및 기술력을 보유한 내국인의 국내 복귀 유인을 위해 이들을 위한 현행 소득세 감면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인 중 엔지니어링 기술을 제공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거나 내국인 중 자연·이공계 등 분야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등의 경험을 가진 우수한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 등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말 종료될 예정으로 우수한 전문인력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감면 기한 또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준영 의원 측은 이러한 과세 특례 적용기한과 감면기한 연장으로 내·외국인 기술 인력 확보를 통해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