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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1주당 순손익액 추정이익 적용요건 못 갖춘 경우 주식평가는?
[국세 예규] 1주당 순손익액 추정이익 적용요건 못 갖춘 경우 주식평가는?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8.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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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규정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 손손익액 평가’”
국세청, 1주당 순손익액 추정이익 적용요건 못 갖춘 경우 평가방법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따라 평가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지만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기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도 제시했다.

질의법인은 기업회계기준상 최근 3년간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의 가중평균액은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1항에서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제2호에서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제3호에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제4호에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1항에서는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 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제4호에서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제5호에서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6호에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제7호에서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제8호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2-자본거래-3157 [자본거래관리과-373], 2022. 07. 20)

[관련 예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 2. 8.)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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