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07:09 (목)
소비자정책위원회, 275개 소비자정책 의결...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권고안 채택
소비자정책위원회, 275개 소비자정책 의결...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권고안 채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17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소비자정책 실적평가 결과 공개…농식품부‧과기부‧개보위‘우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 권고안 채택…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7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와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275개 소비자정책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또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표시 확산, 공인중개사 공제약관 보장범위 개선, 전자학습 표준약관 개선,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소비자 보호 방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도 채택했다.

올해 평가는 2021년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275개 정책(중앙 128, 지방 147)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우수한 과제의 비율 및 평균점수가 2020년 79.6점에서 2021년 80.3점으로 예년보다 상향됐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허위 의심 매물을 적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경기도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올해에는 디지털 기반의 거래가 확대되는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에 적극 대응한 정책들이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또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소비역량을 높이고 시중에서 유통되는 위해 제품 차단을 통해 소비자안전을 담보하는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금번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차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할 계획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또 이러닝 콘텐츠 소비자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초․중․고 학생 등 이러닝 콘텐츠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러닝 표준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공인중개사 공제약관 보장범위 개선을 위해 법률상 공인중개사의 중개장소 제공책임에 대해서도 공제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 개정을 권고했다.

앞으로 중개사무소를 무자격중개인 등 타인의 중개 장소로 제공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고물가 시대의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물가상승으로 소비자의 애로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필품 가격조사 대상에 편의점까지 포함해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 가격조사 횟수를 늘리며, 가격 불안정이 큰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정보 제공과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주류 업계는 이르면 8월 중에 정부-소비자단체와 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열량 자율표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행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현황을 공유받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율협약에 연 매출액 120억 이상 업체가 대부분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주류의 열량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