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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건물 양도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세법해석] 건물 양도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8.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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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8, 2020.6.18.
건물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 수수료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2015.7. 쟁점건물(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취득
• 2020.2. 쟁점건물 양도계약* 체결
*특약사항:매매대금 중 현 임대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현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양도과정 중 1층 임차인과의 분쟁내용>
- 질의자가 쟁점 건물 매각 계약 후, 잔금지급 전 1층 임차인은 건물 매각 사실을 인지하고, 질의자에게 여러 차례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료 인하요청을 했고, 임대료 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와 동시에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투자비 및 권리금을 청구하겠다고 요구
- 질의자는 임차인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소송으로 다투려했으나, 건물 매각 시 작성한 특약사항(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이 있어 건물 매수자와 새로운 분쟁이 생기는 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 임차인에게 합의금 3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최종결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분쟁을 종결(합의과정에서 법률자문을 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1500만원 별도)

■ 질의내용
• 건물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문
• 쟁점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해 양도인이 명도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 수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 따른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토내용
• 소득법 §97①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취득·보유·양도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를 시행령에 제한적으로 열거

• 토지·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그동안 각 기관별 해석이 달라 혼란이 있었으나, 2018.2.13. 이후 양도 분부터는 소득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163⑤(1) 라목이 신설되어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도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

• 한편, 본 건의 경우 매매대금 중 현 임대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신청인이 지급한 임차인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명도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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