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19, 2020.7.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
■ 사실관계
•’01.××월 A주택 취득(계약일 현재 주택, 잔금청산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04.××월 종전주택 재건축사업 준공에 따른 A주택 취득(신축주택)
•’09.××월 이후 신청인이 비거주자로 전환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하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신축주택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 회신문
비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 참고
<서면4팀-2524, 2005.12.1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매매계약 체결일 및 계약금 납입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또한 거주자의 지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로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과세한다.
■ 검토내용
• 조특법 §99의3은 “거주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5년을 한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해주는 특례 규정으로 문언상 신축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을 받는 대상을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다.
• 조특법 §99의3은 감면요건 등을 충족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거주자”에게 명백한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을 법문대로 “거주자”로 엄격히 해석함이 타당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을 “비거주자”로까지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