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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오류 자기시정 위해 수정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세금계산서 발급오류 자기시정 위해 수정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8.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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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정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공익법인 분야)>

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③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감사인의 사전 신청 및 배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 및 절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4항, 제5항)
가. 개정취지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절차 구체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감사인 지정 관련 의견제출 및 재지정 요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제7항·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7항)
가. 개정취지
○지정 감사인 변경 요청 사유 구체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감리 업무의 내용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가. 개정취지
○공익법인 감사에 대한 실효성 확보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감리 업무의 위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5항)
가. 개정취지
○감사인 지정 및 감리 관련 업무 효율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0항)
가. 개정취지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신고 관련 유인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공익법인에 대해 2022.1.1. 이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1.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상향(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가. 개정취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9.14.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 합리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가. 개정취지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2022.2.15. 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추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합산배제 대상 확대를 통한 종부세 과세 합목적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5% 증액 제한 예외 신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가. 개정취지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추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주택 보유법인 관련 제도 보완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1.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가. 개정취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착오로 인해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가. 개정취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가. 개정취지
○선발급 세금계산서 인정요건을 완화해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가. 개정취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확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명확히해 매입자의 권리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7.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가. 개정취지
○담보신탁의 신탁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8.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가. 개정취지
○신탁재산 관련 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9. 위탁자 지위이전 시 납세의무자 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가. 개정취지
○위탁자의 지위이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10.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가. 개정취지
○신탁재산 관련 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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