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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재개발사업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은?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재개발사업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8.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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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156조의3)

■ 윤친절씨는 A주택 재개발사업시행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20.2. B주택을 취득
- 윤친절씨는 ’24.7. B주택을 양도할 예정

 

Q 재개발사업 중 거주하던 B주택을 A주택 완공 후 양도하려고 한다.
B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A주택 완공 후 언제까지 양도해야 되며, 또 다른 요건은 있는지?

A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A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B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A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A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① + ② + ③ 모두 충족) (소득령 §156의2⑤)
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능).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함)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③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해석 사례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1(2020.12.16.)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해당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해당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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