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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보유 공시 보고, 주식 보유목적 구체적 계획 수립 전·후 달라야
대량보유 공시 보고, 주식 보유목적 구체적 계획 수립 전·후 달라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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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영향 목적 있고 구체적 계획 수립 전이면 보고의무만 발생
-구체적 계획 있는 경우, 보고 시 단순 열거 피해 자세한 내용 담아야
-계획 변경된 경우 ‘정정공시’·경영권 영향 목적 소멸 시 ‘변경보고’ 해야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 수립 이전이면 계획을 자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계획이 수립된 경우 단순 열거가 아닌 구체적 계획의 내용을 기재해 정정공시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이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5%룰)시 보고의무자가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 및 실무안내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단, 법령 의무화 대신 보고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겨 기재관행이 개선되도록 유도한다.

먼저 기업공시 서식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 시 보고시점에서 경영권 영향 목적의 구체적 계획 수립 여부에 따라 보유목적의 기재방법이 달라진다.

금융위는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으나 구체적 계획 수립 이전의 경우 보고의무는 발생하고, 보유목적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향후 계획이 수립되면 ‘정정공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영향 목적은 있으나 구체적 계획 수립 이전 보고 예시<자료제공=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사실상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주주제안·주주총회소집·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이 발생될 수 있음이 예상되거나, 내부 임원회의·이사회 결의 등 향후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보고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법령상 예시를 단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닌 구체적 계획을 포함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이후 구체적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정공시’를 통해 계획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고 구체적 계획 수립된 경우 보고 예시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또 경영권 영향 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도 단순투자 목적 등으로 ‘변경보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그간 대량보유보고 의무자에 대해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했으나 보유목적을 단순 열거하는 등 공시를 포괄적·일회적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운영 개선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회사·경영진에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 경영권 경쟁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되고, 투자자에게는 합리적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내 기업공시서식 개정·시행 및 연내 실무안내서를 개정할 계획이며, 향후 자본법 시행 개정을 통해 5% 보유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의 기재를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대량보유 보고(5%룰)는 상장사의 주식 등을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게 된 경우 ▲보유목적이나 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 계약 체결·변경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보유상황·보유목적 등을 5일 이내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상장사의 지분 집중 관련 정보를 시장에 적시에 공개하도록 해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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