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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 소액주주·언론 반발로 합병비율 변경되는 현실…“객관적 평가가액 아니면 세법상 과세소득 될 수 없어”
[홍성대 세무사] 소액주주·언론 반발로 합병비율 변경되는 현실…“객관적 평가가액 아니면 세법상 과세소득 될 수 없어”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2.08.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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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과 합병가액(합병비율)의 산정방식 논란
<동원산업과 현대오토에버의 합병비율 논란에 대해>
합병비율은 합병당사법인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사례에서 확인된 사건이다.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은 상속증여세법 제38조와 관련된 문제다. “일반주주를 내쫓고 그들에게 돌아가게 될 이익을 강탈해 본인들의 부를 더 쌓으려고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액주주들의 주장에 대해 회사는 “자본시장법령의 절차와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합병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합병가액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근래 벌어지고 있는 합병비율의 불공정 논란의 보도 내용들이다. 소액주주들의 주장과 회사의 주장은 그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소액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합병비율을 변경하게 되면 합병당사법인의 소액주주들 전체로 보았을 때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회사는 자본시장법령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해야 하지만 합병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소액주주들과 회사 주장 둘 다 자신의 유리한 부분만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현행 합병가액의 산정방법인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있다. 특정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합병비율이 변경될 수 있는 구조라면 세법적용을 하는 데는 심각한 문제다. 합병비율의 변경으로 인해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다64136, 2008.1.10.)”. 
여기서 “합병비율이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의 의미는 “일방에게 유리하게 정해진 경우”와 같은 말이 된다. 합병비율의 변경으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전체로 보면 이득과 손실은 늘 같은 금액으로 평가된다. 어느 한쪽이 유리하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불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비율은 변경해서는 안 되고 유불리를 계산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합병당사법인이 합병가액을 조정 또는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합병가액 산정방법은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 된다. 예를 들면, 외부평가기관은 합병가액을 몇 차례 변경하면서도 변경 전 합병가액과 변경 후 합병가액 둘 다 “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산정방법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이 말은 합병가액의 변경은 가능하며 그 변경된 합병가액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된다. 결국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합병가액이 몇 개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합병가액을 세법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대법원(대법원 2008두1849, 2011.05.13.)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평가방법을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했다. 분식회계가 아닌 대부분의 합병비율의 불공정 논란의 문제는 관련된 법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합병가액을 세법적인 입장, 특히 상속증여세법 제38조에서 보면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 문제다. 
바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으로 인해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가액은 매우 엄격하게 정해지나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 외에는 검토한 바에 따르면 매우 유동적이다. 
이와 같은 합병가액 산정방식은 “다양한 합병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합병비율은 결국 조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세 당국이 앞장서서 보완해야 할 문제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세법과 합병가액(합병비율)의 산정방식 논란”을 연재한다(분석의 내용과 계산의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 편집자 주

 

 

Ⅰ. 논점의 시작

(1) 최근 10월로 예정된 동원산업(상장법인)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이하 “동원엔터”라 한다.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대해 “동원(그룹) 지배주주 일가는 고성장하는 자회사를 가진 동원산업의 일반주주를 내쫓고 그들에게 돌아가게 될 이익을 강탈해 본인들의 부를 더 쌓으려고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액주주들의 주장에 대해, 동원산업 관계자는 “자본시장법령의 절차와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합병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합병가액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냈다(이하 “이 사건 1”이라 한다).
한편 지난해 4월에 실행된 현대오토에버, 현대엠엔소프트, 현대오트론 3사의 합병에 대해 한 언론사가 “현대오토에버 합병이 정말 공정합니까?ㅍ라는 기사에 합병비율의 부당성을 분석하면서, 현대엠엔소프트는 지난 3년간 매출은 약 2배, 영업이익은 2.5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합병을 위한 기업평가에서는 현대엠엔소프트의 미래 5년 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약 30% 증가하는 데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기업의 성장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언론사는 “현대엠엔소프트 주주들 ‘합병비율 불공정’…결국 소송 나선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있다(이하 “이 사건 2”라 한다) . 

(2) 대법원(대법원 2007다 64136, 2008.1.10.)은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3) 합병비율의 불공정 논란은 어제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언론 또는 평가기관, 소액주주들은 각자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늘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언론 또는 소액주주들의 주장이 아무 근거도 없이 합병비율의 불공정을 주장한 것도 아니며 이들 주장의 일부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 주장에 근거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현행 합병가액의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에서의 합병가액을 문제 삼는다. 이 사건 1은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이 사건 2는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합병비율의 공정성 여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행 법률(상속증여세법과 자본시장법을 말한다)에 따른 합병가액의 산정방식에 있다.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보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시가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는데, 이때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상장주식의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한다. 
이 규정 모두는 합병당사법인이 합병비율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합병가액의 평가에 주관성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이와 같은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규정으로 인해 이 사건에서도 합병비율의 불공정을 주장하는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합병가액이 공정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니다. 또한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합병가액도 맞고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 합병비율을 정정할 때마다,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은 언제나 “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산정방법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이 말은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법률규정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보듯이 소액주주들의 반발 때문에 합병비율을 정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합병비율의 공정성에 의심받게끔 하는 문제다.

(6)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은 상속증여세법 제38조와 관련된 문제다.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가액은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합병가액에 대해서는 임의성과 자의성, 선택성을 인정하고 있도록 하는 것은 세법적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다. 대법원(대법원 2008두1849, 2011.05.13.)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평가방법을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했다. 

(7) 소액주주들 또는 언론의 반발 때문에 합병비율이 변경되는 것은 현실이다. 그런데 특정인들의 주장만으로 합병비율이 변경될 수 있는 문제인가. 
세법적용에서 모든 재산평가의 문제는 그 평가가액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있다. 객관적인 평가가액이 아니면 과세소득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합병가액의 문제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에서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합병가액을 세법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된다.

(8) 이 사건에서 금감원 관계자는 합병비율이 공정한지는 결국 투자자들이 판단해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만 감독한다”고 했다.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세법적용의 문제로 본다면, 관계된 당국과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연혁의 과정을 살펴보면 조세 당국이 앞장서서 보완해야 할 문제다.

 

Ⅱ.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 1
언론에서는 합병비율 논란의 중심에 동원그룹의 승계가 자리하고 있으며, 동원그룹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최대 주주인 김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사실 동원그룹이 합병가액의 기준을 자산가치가 아닌 기준시가로 택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기준시가를 선택하면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합병비율을 변경했다. 기사로만 보면 모순적인 내용이 있지만 사실인지의 여부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원산업 / 합병법인>

 

 

 

 

 

 

<동원엔터 / 피합병법인>

 

 

 

 

 


합병비율 변경에 따른 주주의 지분율 변동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언론 보도 후의 (정정 후)합병비율로 합병한 결과 당초 회사신고의 (정정 전)합병비율로 합병한 경우보다 승계자(김남정)의 지분율은 48.43%에서 43.15%로 낮아지고, 합병법인인 동원산업의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은 10.67%에서 13.50%로 높아졌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인 동원엔터의 소액주주들은 0.31%에서 0.28%로 낮아졌다.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따른 합병비율의 변경은 합병법인인 동원산업의 소액주주들은 지분율이 증가했으나 반대로 피합병법인인 동원엔터의 소액주주들 지분율은 감소하게 된다. 

① 당초 회사신고의 (정정 전)합병비율로 합병한 경우 승계자(김남정)의 지분율

 

 

 

 

 

 

② 언론 보도 후의 (정정 후)합병비율로 합병한 경우 승계자(김남정)의 지분율

 

 

 

 

 

 

다음은 합병비율 변경에 따른 주주들의 얻은 이익(피해를 본 이익)과 분여한 이익(피해를 보지 않은 이익)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당초 회사신고의 합병비율(1:0.7677106)대로 합병한 경우라면 실행한 합병비율(언론 보도 후의 정정 합병비율 1:0.5404695)에 의한 합병한 결과와의 차이를 세법(상증법 제38조)적으로 얻은 이익(피해를 본 이익)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산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인 동원엔터의 주주들이 얻은 총이익(피해를 본 총이익)이 2,950억원, 합병법인인 동원산업의 주주들이 분여한 총이익(피해를 보지 않은 총이익)은 2,950억원이 된다. 이 사건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기일 이후 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했으므로 발행주식총수는 5배가 증가한다. 다음의 계산방식은 액면분할 전과 액면분할 후로 나누어 계산해 본 것으로 계산방식과는 관계없이 그 결과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① 주식 액면분할 전 합병하는 경우

 

 

 

 

 

 

 

② 주식 액면분할 후 합병하는 경우

 

 

 

 

 

 

한편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따른 합병비율 변경으로 인해 각 주주들이 피해보지 않은 이익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합병법인인 동원산업 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은 총이익은 2,950억원이며 이 금액 중 동원산업 계열사 등이 1,867억원(63.3%), 소액주주들이 1,082억원(36.7%)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병으로 인해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피합병법인인 동원엔터의 주주들이 피해를 본 총이익 2,950억원 중 김남정 등 특수관계인이 2,937억원(99.55%)이 된다.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전체로 보면 김남정 등 특수관계이 1,069억원(2,937.7억원 – 1,867.9억원)의 피해를 본 것이 되고 소액주주들(기타)의 피해는 13억원이 된다.

 

 

 

 

 

 

홍성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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