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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공동사업장 변경하면서 구성원 참여…‘창업’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공동사업장 변경하면서 구성원 참여…‘창업’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8.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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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장 적용받던 세액감면 손익배분비율 따라 소득금액 감면 적용”
국세청,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 변경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전답변

기존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과 관련해 기존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기존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쟁점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거주자가 기존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해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20년 5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단독사업장에서 ‘AAA’라는 상호로 제조업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한 뒤 2021년 2월 이 단독사업장을 배우자와 손익분배비율을 5:5로 하는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했다.

질의인과 배우자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1항 ⑴의 연령요건을 충족한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자가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자가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해 쟁점감면을 이미 적용받고 있던 자가 계속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목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광업”, 제2호에서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0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목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조특 사전-2021-법규소득-1673 [법규과-1783] 2022.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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